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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신다니 반갑습니다!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“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?” 또는 “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”와 같은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.
저도 처음 이 정보를 접했을 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, 2024년 부모급여의 신청 대상, 지원 금액,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,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
1. 부모급여란
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해 매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. 이 제도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기존에 50만원이 지급되었으나,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 그렇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?
아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2. 급여 지원대상
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입니다. 다른 지원 정책과 달리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.
✅만 0세 아동: 100만원 지급
✅만 1세 아동: 50만원 지급
0세에서 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급여 지원내용
그렇다면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?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,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,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통해 지급합니다.
지급방식
✅ 어린이집, 돌봄서비스 이용 X => 현금 지급
✅ 어린이집 다닐 경우 => 바우처 지급
지원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 0세의 경우 100만 원, 만 1세의 경우 50만 원입니다.
지급일자
✅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✅ 1월 신청 > 1월에 지급받음
✅ 매월 25일 지급
단,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없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이 경우, 계좌를 다시 지정해야 하며, 급여 담당자가 추가로 계좌를 생성해야 합니다. 지급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달 지급일에 누락된 금액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정부지원금 중복신청 여부
많은 분들이 부모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
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육아휴직급여, 아동수당, 첫 만남 이용권 등은 모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급여 신청방법
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?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두 가지 방법 모두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.
✅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의 경우,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:
1.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(http://www.bokjiro.go.kr)
2.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
3.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
4. 복지 급여 신청 진행
이렇게 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의 경우, 대법원 온라인 출생 신고 시스템에서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방문신청
방문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, 첫 만남이용권, 아동수당, 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6. 필요구비서류
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입니다.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✅ 통장 사본
✅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
✅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 출생자의 기본증명서
✅ 가족관계증명서
✅ 외국 여권 사본
✅ 국내 여권 사본
난민인정자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필요하며, 특별기여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 미혼부 자녀의 경우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진행 중일 때 유전자 검사 결과와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.